경기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 대상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旣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선정 기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旣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2025.1.17.)에 따라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교육청 지원(2025년 하반기~)
지원 내용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준용 지원(초, 중, 고 / 인원규모별 지원단가 상이)
신청 방법
소재지 시군에 신청(구비서류, 내방여부, 수요조사에 따른 신청시기 등 구체적 운용은 시군별 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재지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0.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2575
근거 법령
-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