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사랑의 우유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우유를 지원하여 위급상황 발생 예방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지원 대상
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중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선정 기준
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중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에게 우유 배달 지원제외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저소득가구 식사배달사업 등 안전관련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일 1,100원(월 26일) 상당의 우유 현물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대상자 선정 : 동 담당자가 적격여부 검토하여 결정 - 지급개시일 : 선정 즉시 - 지급방법 : 우유대리점에서 자택 방문 우유 제공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0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052-209-3452
근거 법령
- 사랑의 우유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