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만60세 이상 기초수급자노인, 차상위계층노인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 만60세 이상 독거노인 중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결식우려 사실확인자

선정 기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만60세 이상 기초수급자노인, 차상위계층노인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 만60세 이상 독거노인 중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결식우려 사실확인자

지원 내용

- 주 3회 이상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일 1식 4,000원

신청 방법

- 관할 무료급식소(식사배달)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주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199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