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대상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선정 기준

소년소녀가정아동,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 내용

방학중 중식 및 평일 석식 제공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아동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