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공공근로사업
관내 취업취약계층 및 실업자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경제적 안정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1)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2)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등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재산 4억원이하 등
지원 내용
4대 유형사업1)DB구축지원사업2)서비스 지원사업3)환경정화사업4)안전관리사업 및 기타사업 등
신청 방법
단계(분기)별 공고 후 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 제출 - 자격 조회 후 참여자 선발 - 사업참여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경제과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과 041-750-2175
근거 법령
- 공공근로사업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