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사업
이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수리 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하남시 거주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연간 500천원 한도 지원- 일반장애인 : 연간 300천원 한도 지원
지원 내용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의 일부 지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500천원 한도 내 지원- 일반장애인: 연간 300천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출- 이용시간 : 09:00~18:00(월~금)- 이용요금 : 인건비 및 간단한 부품교체시 무상서비스 제공, 배터리, 타이어 등 부품교체 시 연간 한도내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6213
근거 법령
-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