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장애인운전면허취득지원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2) 선정기준 : 3개월이상 하남시 거주 장애인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는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관내 운전면허 취득 장애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70만원
- 일반장애인 : 35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로 장애인운전면허취득지원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서류 검토 후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운전면허취득지원비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1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