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외계층장례지원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
4. 화장비용 지원

신청 방법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가족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