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

장애극복 및 사회적응을위한 재활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중위소득 52% 이내 심한장애인(22명)

선정 기준

- 심사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1인당 60만원(실비지급)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치료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영수증, 수강(이용)확인서, 통장사본 첨부) ⇒ 구청에서 대상자 소득재산등 확인 ⇒ 시청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