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보훈(참전)명예수당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개별 법률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위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비회원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달부터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일 : 매월 15일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이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보훈) 031-645-3504
근거 법령
-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