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형 긴급복지
현행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로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구 위기가정 긴급지원)
지원 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선정 기준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이내)
지원 내용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복지지원과(복지지원과 및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63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