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의 발급수수료 지원을 통해, 발급수수료를 내지 않는 타 유형 복지카드 발급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통합복지카드 A형 발급신청한 관내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통합복지카드 A형 발급 수수료 지원(4,000원/건)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평택시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8.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