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안중출장소)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차비가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한 귀향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발생한 타 지역 귀향(귀가) 희망 행려자
선정 기준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게 된 행려자의 귀향여비 및 숙식비 지원
지원 내용
- 행려자 여비 : 귀향(귀가)지에 따라 상이- 급식비 : 8,000원- 장제비, 의료비, 공고료는 실비로 해당 기관에 직접지급
신청 방법
- 서부권역 행려자 발생 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 지역 거주자임을 확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2026.12.31 |
문의처
- 평택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8214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