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연고(노숙인)복지지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1. 거주지가 불분명한 노숙인으로 보호가 필요로 하는 자2. 무연고(행려)사망자

선정 기준

노숙인 : 18세 이상인 사람
1.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3.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지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1. 노숙인 귀가여비(교통비) 지급

2. 노숙인 시설 입소 등
3. 무연고(행려)사망자 장제처리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