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장수노인지원
장수노인 우대 및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장수수당) - 만100세이상 생필품지원 2) 선정기준 - 직접조사실시
선정 기준
만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지원 내용
1) 80세이상 노인 : 장수수당 매월 2만원
2) 100세이상 장수노인 : 생필품 지원 (설명절)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만80세가 된 월부터 신청후 지급
- 지급방법 : 본인 명의계좌에 연천군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7
근거 법령
-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