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숙인 보호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간소한 장례의식 지원 및 무연고 시신 등의 원활한 처리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호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80만원
신청 방법
-귀향여비1) 신청방법 : 구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 지급방법 : 신청자에 직접 지급-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무연고 조사 후 장제처리 위탁실시 -> 위탁업체에 장제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팩스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42-608-4793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1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