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지원 대상
-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이상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선정 기준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
신청 방법
시청 노인복지과, 안중·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택시청 노인복지과 031-8024-3124
근거 법령
-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