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훈가족 격려(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도모와 예우실현
지원 대상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명단 기준
지원 내용
○ 보훈관련 정부기념일 및 계기행사 시 위문·격려 1)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보훈가족 위문 - 1인 10만원 개인별 계좌입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족, 재일학동의용군 참전유공자 제외) 2) 3.1절 기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 1인 10만원 개인별 계좌입금 3) 4.19 기념 및 재일학도의용군 6.25참전유공자 계기행사 시 위문 - 4.19혁명 유공자 및 유가족 1인 10만원 개인별 계좌입금, - 재일학도의용군 계기행사 시 6.25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1인 10만원 개인별 계좌입금 4)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위문 - 1인 10만원 개인별 계좌입금 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 1인 10만원 개인별 계좌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