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저출산 시대에 장애인가정에 출산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통합복지 이념 실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수원시 거주 장애인 세대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 출생 영아 1인당 1,2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생략), 장애인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228-2244
근거 법령
-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