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인구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3급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복지교통카드 발급(12회/월 )
신청 방법
선정기준에 해당한 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대상자 자격 확인후 교통카드발급하여 교부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행정문화국 경제교통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06
근거 법령
-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