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678-2193
근거 법령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