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6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대상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근거 법령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