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효 가정 지원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선정 기준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서식)사본, 지급대상자명부(별지2호서식)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4)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5) 지급일 : 매월 20일 각 개별계좌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고양시
담당 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