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보훈대상자 등 지원(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월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20일(신청주의,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소급불가)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로 시에서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08.03.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인시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6193-3132
근거 법령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