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국비지원 부족시간을 시비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의경우280점)이상으로 다음사항에 해당한 자 -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 등에 상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자* 지원인원 : 2026년 27명
선정 기준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의경우280점)이상으로 다음사항에 해당한 자-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 등에 상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활동보조 1일 최대 24시간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체계 - 대상자→읍면동 신청→국민연금공단 종합점수 산정→활동지원기관 서비스 제공(바우처)→사회보장정보원 비용지급(자치구 사업비 예탁)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062-613-3292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지원 검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