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지원 대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이상 노인에 식사(중식)지원, 거동불편 노인에 식사(중식)배달
선정 기준
- 경로식당 :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결식우려노인 - 식사배달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결식우려노인
지원 내용
무료급식(경로식당),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고령사회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고령사회정책과 062-613-307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령사회정책과 062-960-4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62-608-26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고령사회정책과 062-350-493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령정책과 062-607-347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복지과 062-410-6351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