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노숙인 임시 보호
노숙인 등에게 여비와 일시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숙인 복지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중 목적지까지 귀향코자 하나 귀향여비가 없는 자 2) 선정기준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고 노숙인 시설 또는 귀향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노숙인 중 목적지까지 귀향코자 하나 귀향여비가 없는 자
2) 선정기준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고 노숙인 시설 또는 귀향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목적지 실비 승차권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 - 지급방법 : 터미널 동행하여 승차권 노숙인에게 직접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678-2213
근거 법령
- 노숙인등의 복지사업 안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