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노숙인 임시 보호

노숙인 등에게 여비와 일시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숙인 복지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중 목적지까지 귀향코자 하나 귀향여비가 없는 자 2) 선정기준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고 노숙인 시설 또는 귀향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노숙인 중 목적지까지 귀향코자 하나 귀향여비가 없는 자

2) 선정기준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고 노숙인 시설 또는 귀향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목적지 실비 승차권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 - 지급방법 : 터미널 동행하여 승차권 노숙인에게 직접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