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선정 기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 - 심한 장애: 1,000천원 - 심하지 않은 장애: 500천원2)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 지급할 수 있음3) 지원금은 부 또는 모에게 지급 ※ 단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부모 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 가능. 4) 국시비사업(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안내 및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 또는 모, 부득이한 경우 후견인이 신청 2)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거주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 출생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중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 노인장애인과 042-606-7174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