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보훈가족 위문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지원 대상

○ 보훈가족 위문 -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연 1회) - 설·추석 명절: 1인당 5만원 / 4,800명 / 보훈가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1인당 2만원 / 4,700명 / 보훈가족 - 8월 광복절 기념: 1인당 10만원 / 70명 / 독립유공자 유족 - 참전유공자 유족 위로금: 1인당 200천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신청 방법

○ 보훈가족 위문 - 대상자 통보 : 시 복지정책과 명단 송부 후 거주지 동으로 명단 통보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설·추석 명절, 현충일, 광복절 즈음 * 지급방법 : 거주지 동장 방문 전달 ○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급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후 구청에서 자격확인 후 유족에게 지급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