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노숙인에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노숙인을 안전하게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선정 기준
연고자파악
지원 내용
행려환자 진료비, 귀향여비, 숙박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83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