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노숙인에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노숙인을 안전하게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선정 기준

연고자파악

지원 내용

행려환자 진료비, 귀향여비, 숙박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