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월동난방비, 대학생전공교재비, 이사비용, 쓰레기봉투비, 진단서 발급비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 관내 이사시 20만원 지원(2년단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 가구 월5만원 지원(11월~3월)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봉투지원비 지원 : 월 880원/가구원별/분기별 지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학생 전공교재비 지원 : 년간 40만원/반기별 지원
5) 복지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과천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2-3677-2849
근거 법령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