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출산지원금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어야 하며,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180일 이상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지원 내용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이상 3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324-2608
근거 법령
-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