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선정 기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
지원 내용
- 1인당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 지원신청 :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이내-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시 송부(신청일 익월 5일) ⇒ 대상자에 지급(신청일 익월 20일)- 지급일자 : 신청일 익월 20일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 031-828-4244
근거 법령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