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선정 기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매월) -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매월) 추가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2)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국가유공자 본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