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타 법률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안성시 주민으로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적합한 사람
※ 타 법률 및 제도에서 지원 가능한 사람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금융재산 기준: 1,200만원+생활준비금 이하
지원 내용
생계비 지원, 의료비(보철비) 지원,월세보증금 지원, 집수리비 지원, 장제비 지원, 검정고시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신청 방법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과 그 친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은 관할 읍면동장 및 시장에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1-678-2171
근거 법령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