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부랑인 보호

1.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서비스(추모의식)을 지원하고,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함
2. 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 2, 행려자(관내 거주자 제외)

선정 기준

부랑아, 노숙인,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기타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