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부랑인 보호
1.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서비스(추모의식)을 지원하고,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함
2. 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 2, 행려자(관내 거주자 제외)
선정 기준
부랑아, 노숙인,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기타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성군 복지과 복지행정팀 033-680-3313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