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보훈수당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등 지급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독립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고자 및 유족

선정 기준

평택시 거주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예수당 : 월 10만원/85세 이상 13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한 함)○ 독립유공자 수당 : 월 5만원

신청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 계좌입금(단,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입금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계좌 필요)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평택시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