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다자녀아동양육수당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가정경제 부담경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월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5
근거 법령
-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