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지원 대상
- 대상: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등
- 지급방법 : 해당 의료기관으로 성남시장이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793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