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장수노인장려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파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2.20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