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여비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여비지원

지원 대상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선정 기준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타 도,시군구 다회 수혜자 지급 불가 현금 지급 원칙 불가함.

지원 내용

행려(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100만원정도(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 지급), 행려자 귀가여비 : 대중교통 차비 등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