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여비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여비지원
지원 대상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선정 기준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타 도,시군구 다회 수혜자 지급 불가 현금 지급 원칙 불가함.
지원 내용
행려(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100만원정도(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 지급), 행려자 귀가여비 : 대중교통 차비 등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052-204-0944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