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 지대를 해소하여 청소년 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편 복지 실현
지원 대상
양평군 관내 대안교육기관 초,중,고등학생
선정 기준
초등학생 1인당 5,450원/ 중학생 1인당 6,920원/ 고등학생 1인당 7,430원
지원 내용
학생인원수 대비 정액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양평군 관내 대안교육기관에서 분기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031-770-3793
근거 법령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