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효행장려금 지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지원 대상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선정 기준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지원 내용

가구 당 1회, 500천원/년

신청 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대상자 확정→신청인 계좌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