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2) 선정기준 :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사망)한 사람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 하남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하남시에 거주 중인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지급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1회에 한함)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7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말(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전일) - 지급방법 :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남시 복지정책과 031-790-5723
근거 법령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