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독거노인 후생복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에게 이미용비로 월 17,0000원 지급
지원 대상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후생복지비 : 지급금액 - 월 17,000원(이발료 및 목욕료 지원) - 지급기간 : 연중
신청 방법
후생복지비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생략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수급자책정일이나 연령도래한 생일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압류방지통장 지원불가)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199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49
근거 법령
-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