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작성 후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041-635-4866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각 시군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