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평택청년면접정장무료대여서비스

청년구직자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또는 평택시 거주 청년구직자(18세 ~ 39세)

선정 기준

평택시 거주 만19세~39세 청년구직자

지원 내용

이용자에 서비스 지원(1인/ 연간5회이하/1회 4만원)
대여업체로 지급

신청 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온라인사이트 신청
-> 시군구 승인->대여업체 방문 및 택배 대여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평택시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물대여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0.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