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평택청년면접정장무료대여서비스
청년구직자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또는 평택시 거주 청년구직자(18세 ~ 39세)
선정 기준
평택시 거주 만19세~39세 청년구직자
지원 내용
이용자에 서비스 지원(1인/ 연간5회이하/1회 4만원)
대여업체로 지급
신청 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온라인사이트 신청
-> 시군구 승인->대여업체 방문 및 택배 대여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대여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8024-3078
관련 사이트
-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잡아바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평택시 청년기본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