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지원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지원 내용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관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