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지원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지원 내용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관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031-729-2365
근거 법령
-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