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 보장 및 보호
지원 대상
주소지(실거주지)가 타지역이면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비가 없어 귀향하지 못하는 자
선정 기준
타지역 주민으로 불가항력적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자
지원 내용
귀향여비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지급 등
신청 방법
보령시청 복지정책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보령시청 복지정책과 041-930-336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