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치매조기검진 지원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 치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치매조기검진비(치매진단, 감별검사) 지원
지원 대상
관내 만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선정 기준
관내 만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지원 내용
치매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에 대한 치매검진비(치매진단, 감별검사비)지원
신청 방법
1. 논산시보건소(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치매선별검사
2.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
3. 협약병원에 치매진단, 감별검사 의뢰 및 시행→ 검진 이후 병원에서 검진비 청구, 이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17.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4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